검찰 수사관, 동료 수사관 '부적절한 신체접촉?', "당직 검사에게 발각, 감찰조사중"

사진=대전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대전지방검찰청 모습

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동료 여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던 중 당직 검사에게 발각,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A씨가 최근 당직근무 중 사무실에서 동료 여수 수사관 B씨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A씨에 대한 중징계가 의뢰된 상태로, 검찰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무실과 지청 내 CCTV를 확보, 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분 또는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A씨는 합의에 의한 접촉이라고 주장한 반면, B씨는 강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