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첫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의결했다. 어분, 예식장은 재합의 품목에 선정 됐다. 고소작업대는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 장치로 사용된다.
28일 동반위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4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개와 신규 신청한 고소작업대 임대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지정 돼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 자제가 권고되며 기존 대기업은 장비보유대수를 14%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은 2020년 6월 말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권고 기간 3년이 만료되는 어분(4월)과 예식장업(6월)의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 의결한 신규품목과 재합의 품목 대부분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없이 원만하게 결정됐다”며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중인 신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