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김상조號 '처벌 강화'…허위광고·불법다단계 반복시 '과징금 더 세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유통에 이어 소비자 분야에서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광고·전자상거래·방문판매 부문에서 반복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과징금 부과를 늘린다. 공정위 조사 협력,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을 인정해 부여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은 최소화 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복 법 위반 사업자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가중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한다.

예컨대 사업자가 과거 3년 동안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벌점 2.0)를 받으면 합산점수가 4.5점(5점 이상일 때 20% 이내 가중)이라 과징금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면 기준 점수인 3점을 넘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 정도, 공정위 조사 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비율은 낮춘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도 종전에는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혜택이 없다.

법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기준을 구체화 했다. 과징금 납부 능력 판단 기준을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 했다.

공정위는 또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됐는지 여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해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10% 이내)으로 적용한다.

표시광고법에서 위반 행위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과징금을 강화한데 이어 이번 소비자 보호 분야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 공정위 차원에서 가능한 법 위반 기업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회의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회의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