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특허법원, 첫 영어재판 진행

특허법원이 국내 최초로 영어 재판을 진행했다. 특허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특허법원은 현재 영어로 특허 분쟁을 다루는 '국제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재판부 신설이 주요내용인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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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특허법원은 특허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 결정에 대해 3M이 제기한 소송을 영어로 진행했다. 소송 당사자가 영어 변론에 동의하고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성사됐다. 재판부는 국어로 소송을 지휘하면서 일정 범위에서는 영어로 의견을 밝혔다. 동시통역 서비스도 제공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로만 변론을 진행할 수는 없다. 대신 재판부는 영어 변론 전 1시간 동안 국어 변론을 진행해 법 위반 소지를 차단했다. 이날 재판에는 애플과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지식재산(IP) 담당자와 유럽상공회의소, 일본상공회의소 회원사가 방청했다.

앞서 원고 3M은 디스플레이 앞에 배치해 보는 사람 시야각에 따라 이미지가 선별적으로 보이는 필름을 특허로 출원(신청)했지만 특허청은 선행특허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해당 기술은 '프라이버시 보호필름' 또는 '보안필름'으로 부르는 '광제어 광학필름'이다.

김기수 특허법원 공보판사는 “국내 첫 영어 재판이고 동시통역으로 재판 내용이 공개돼 변리사와 변호사, 동시통역사 등이 방청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특허법원이 처리한 특허사건 611건 중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전체 40%를 상회하는 260건에 이른다”면서 “세계 특허허브가 되려면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는 국제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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