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服役)하여야 한다(형법 제63조).
오늘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탑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징역 10월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내 죄를 짓게 된다면 유예는 취소되는 것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