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음할인료 등 안 준 넥스콘테크놀러지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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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배터리 부품 기업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기기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2016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억5410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041만8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밖에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 결제수수료(1839만5000원),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492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가 2015~2016년 워크아웃 진행됐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미지급 어음할인료 등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지속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