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 승인 없이 리서치21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이 드러나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리서치21 사외이사 사임서와 더불어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사외이사는 폐업이나 임기가 만료됐다고 임의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주주총회 또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후임자를 선정해 사외이사로 등기하면서 비로소 사임할 수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는 여전히 리서치21 사외이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2014년 리서치21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리서치21 자회사인 한국여론방송에는 2012년 사외이사로 등재됐다. 조 후보자가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던 기간으로 대학교수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 시 학교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조 후보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 사실이 알려져 사립학교법 위반(겸직금지) 논란에 휘말리자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한 뒤 지난 23일 리서치21 사외이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재직하는 학교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임서를 제출한 것 같으나 효력 없는 사임서의 제출로 위법행위를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