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주노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주노의 기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이주노의 범행 의도가 인정된다고 했으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취중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이주노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1심 선고 이후 이주노 측은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강제 추행 관련한 부분은 사실 많이 억울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주노는 2014년 두 명의 지인에게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