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금 및 지급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7일부터 10월말까지 씨티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전월 말일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 대상이다.
씨티은행은 우체국과 롯데 ATM 이용 시 한국씨티은행 ATM 수수료와 동일한 무제한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로 다른 은행 ATM에서 입금하거나 인출 거래 이용 시 최소 800원에서 1600원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를 월 3회 면제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타행 ATM 입금·지급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더해져 합리적인 금융소비자의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