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이 자신의 간질치료제 '리리카' 복제약을 출시했던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제약사 13곳에서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22억원을 받는다. CJ헬스케어 등은 복제약을 통증 경감(용도특허)이 아니라 질환 치료(물질특허)에만 사용하도록 허가받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질특허는 2012년 이미 만료됐지만 용도특허는 아직 살아있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화이자가 자사 간질 치료제 '리리카' 용도특허가 침해당했다며 CJ헬스케어 등 13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화이자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이자와 워너램버트 특허를 인정하고 △CJ헬스케어 6억원 △삼진제약 4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억5000만원 △한미약품 2억원 △한림제약 2억원 등 제약사 13곳에 배상액 22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워너램버트는 화이자가 2000년 인수한 미국 제약업체다.
이번 소송은 국내 제약업체가 용도특허 수명이 남아있는 리리카 복제약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간질 질환 치료와 관계된 물질특허는 지난 2012년 만료됐지만 통증 경감에 필요한 용도특허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용도특허 만료일은 8월 14일이다.
화이자는 이후 리리카 복제약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용도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34억원을 청구했다. 제약사는 복제약을 통증 경감이 아니라 질환 치료에만 사용하도록 허가받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이어왔지만 법원은 화이자 손을 들었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