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요청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
30일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신감정과 별개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A양의 재범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보호관찰소 측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의견과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년만 복역 후 출소하면 A양의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