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앱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별도 사업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는 3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가입하면 국세청에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 사업장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해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달 한 달(7월 3∼31일) 동안 이벤트를 연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문화상품권 3만원어치를 지급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