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서류없이 홈페이지·앱으로 가입한다

노란우산공제, 서류없이 홈페이지·앱으로 가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앱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별도 사업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는 3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가입하면 국세청에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 사업장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해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달 한 달(7월 3∼31일) 동안 이벤트를 연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문화상품권 3만원어치를 지급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