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안전평가'에 첨단 안전장치와 여성·어린이 충돌 안전성 평가 항목을 확대한다. 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해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할 때 참고하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차의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표시한다. 종전까지는 정면·측면 등 충돌 안전성 위주로 평가했다.
올해부터 첨단 안전장치, 여성·어린이 충돌평가 등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한다. 첨단 안전장치는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제어하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평가한다.
여성 운전자와 어린이 탑승객 충돌 평가도 한다. 여성 충돌 안정성 평가는 고정벽에 충돌하는 평가 시 여성 인체모형을 탑재해 실시한다. 어린이 승객 충돌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부분정면충돌(앞부분 모서리 일부를 충돌)과 측면충돌(차의 측면을 충돌) 평가를 할 때 뒷좌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을 장착하고 6세, 10세 인체모형을 탑재한다.

평가 결과를 곧바로 공개한다. 그동안 평가 결과는 상·하반기 2회(2010~2015년) 또는 연 1회 공개(2016년)했다. 앞으로는 평가 완료 즉시 알린다.
수시로 공개되는 평가 결과는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3개 분야에 대해 5단계의 별등급으로 표시된다. 연말에는 올해 평가한 모든 차량의 22개 항목별 세부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한다.
이재평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안전성 관련 정보를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면서 “앞으로 자동차의 신기술을 반영하고 교통약자를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안전도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