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대형 세탁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전국 120여개를 가맹지사로 확보한 대형 프렌차이즈다.
문제는 A사 측이 120여개 가맹지사를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가맹본부의 일정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공개서를 지사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가맹금 예치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지사가 가맹본부 업무 일부를 대행할 뿐 가맹점사업자가 아니라는 게 A사 주장이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를 모집해야 한다.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가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치했다가 가맹점 영업개시 이후에 가맹본부가 수령하도록 해 가맹점 사업자 가맹금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가맹지사가 실질적으로 △가맹본부 상표·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한다는 점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는 점에서 '가맹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고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가맹지사가 가맹점 사업자인지 여부와 위법사항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가맹지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판단되면 A사는 가맹지사에게 기계구입 강요 등 강제행위가 금지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광고비 내역 통지를 받는 등 가맹사업법상 보호를 받는다.
아울러, 도는 A사와 가맹지사간 계약서에 나타난 불공정 소지 조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불공정 약관심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를 계기로 가맹사업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맹지사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