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 또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바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방청객 때문이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불렀다.
이 여성은 발언권을 요구했고 재판장은 "방청석에서는 말할 권한이 없다"고 퇴정을 명령하자, 이 여성은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외쳤다.
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다"라고 거듭 외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엄마"라고 소리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성이 퇴정한 후에도 변호인단과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