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통상실시권 등록은 여러 이유로 활용률이 저조하다.
노경섭 전 KAIST 교수는 '지적재산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 보호에 관한 연구(2012년)'에서 저조한 등록률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우선 비용 문제다. 한 건에 4만3000원인 통상실시권을 각각 등록하려면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동시에 실시권자가 등록을 하고 싶어도 특허권자가 반드시 협력해야 할 이유가 없어 실시권자 단독 등록은 어렵다.
실시료 등 정보 노출도 문제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하려면 실시료 등 사업 전략상 노출을 피해야 할 정보가 공개된다. 계약 내용을 등록할 때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이름을 등록해야 하지만 자사가 어느 기업의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공개되면 현재 준비하는 사업과 취약 기술 모두 드러난다. 경쟁사 또는 특허관리전문기업(NPE)에 좋은 먹잇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업계는 향후 발생한 특허 실시권도 특허 사용계약에 포함하는 사례가 많다. 특허번호가 아니라 기술 분야를 정한 뒤 현재 및 향후 대상 특허권을 지정하는 포괄적 특허 사용 계약을 맺는 때도 일일이 등록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당사자나 대상 특허가 여럿인 특허풀 계약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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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