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기업구조조정펀드, 부실기업 고용창출 시 운용사에 성과보수 지급한다

하반기 출범할 기업구조조정 펀드(PEF)에 고용창출 관련 성과보수 지급 조항이 들어간다.

자본시장 주도로 부실기업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인적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서다.

3일 금융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기업구조조정펀드 출범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내부 직원과 회계법인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 TF는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에 필요한 각종 세부 조건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출자 사업을 시작한다.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은 현행 채권은행 중심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UAMCO) 등이 출자한 4조원 규모 모 펀드에 민간 자금을 더해 5년간 총 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마치고 고용창출 성과를 거둔 위탁운용사에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등 무분별한 인적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펀드는 대우조선해양, STX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 부실 자산 인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전체 구조조정 대상 기업 가운데 우량 기업 자산은 채권은행이 펀드에 내놓기 보다는 자체 소화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가운데 시장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 채권이 우선 인수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기구는 기업재무안정 PEF를 활용할 계획이다. 부실기업의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모두 PEF에 편입할 수 있어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금액 절반 이상을 부실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증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회사까지도 모두 결성할 수 있다.

중기특화증권사와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업재무안정 PEF가 상시화 됐고, 회생법원 설립 등으로 부실채권(NPL)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PEF 출자 약정은 62조2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3.5배 증가했다.

지난달 열린 성장금융과 간담회에서도 중기특화증권사들은 기업구조조정펀드 설계 과정에서 중기특화증권사 참여 확대를 위한 펀드 구조 설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시장과 NPL 시장은 모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중기특화증권사의 향후 먹거리로 삼아야 할 시장이지만 기존 업체와 경쟁이 거세 진입이 쉽지 않다”며 “중소형 증권사도 다양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정해진 만큼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출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