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출범 1년... 회원수 2배, 누적대출취급액은 7배 늘어

한국P2P금융협회가 출범 1년만에 회원사 수는 2배, 누적 대출취급액은 7배로 늘었다. 업계 공식 창구로 대부업법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기업 인증 길을 여는 등 정책적 성과도 올렸다.

올해는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P2P가이드라인 규제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국P2P금융협회 출범 1년... 회원수 2배, 누적대출취급액은 7배 늘어

4일 한국P2P금융협회(회장 이승행)에 따르면 현재 56개 P2P업체가 회원사로 가입, 회원사 누적 대출 취급액은 5월말 기준 990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말 출범 당시 22개사, 1525억원에서 대폭 성장했다.

협회는 초기 국내 P2P업체가 모여 설립된 P2P금융플랫폼협회가 전신이다. 새롭게 성장하는 핀테크 산업으로 P2P금융 시장 저변을 넓히고 건전한 공동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자자나 대출자가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 월별로 회원사 대출현황과 연체율, 부실율 등 관련 정보를 모아 공시한다. 부동산 상품을 중심으로 신규 P2P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신뢰도 판단 기준이 됐다는 평가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 대출 취급액(자료: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 대출 취급액(자료:한국P2P금융협회)

금융당국과 협조해 P2P금융 관련 정책 마련에도 일조하고 있다. 자기자본 규제 등 P2P금융산업 현실과는 맞지 않지만 기존 대부업 관련 규정에 묶여 있던 일부 항목 완화에 앞장섰다. 국무조정실에 적극 안건을 올려 P2P업체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설립 시부터 공식 민원창구를 운영해 지금까지 1043건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했다.

P2P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제3자 예치금시스템 도입 역시 안전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업계와 시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미드레이트 대표)은 “P2P 가이드라인에서 자기자본 투자 금지와 개인 투자한도 제한 등 아쉬운 부분이 크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업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 논의해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투자한도 제한 등 시장 성장에 제동을 건 항목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정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당국과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에서 P2P산업을 분리하고 P2P플랫폼 법인만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목표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다.(이미지: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다.(이미지: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연내 사단법인화도 추진한다.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뒤 P2P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차입자 교육, 투자자 교육, 업체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P2P금융 서비스의 장단점과 고려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려 시장이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오히려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이득을 보고 잘 준수하는 회원사는 피해를 볼 정도로 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풀건 풀고 조일 건 조여 P2P금융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