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며 양형 참작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며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 측 주장대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사체손괴 및 유기 상황에서도 김양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서 공범 박양을 만나고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것은 자수한 것이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김양 측 변호인은 심리전문가 김태경 교수, 피해자 어머니, 공범 박양, 김양의 구치소 동료를 증인으로 요청했었으나 재판을 앞두고 "굳이 증인을 불러 서로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전원 취소했다.
검찰은 심리전문가로부터 김양이 정신이상 증세가 없으며 다중인격도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하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