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를 먹고 신장장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얻게 된 만5세 아동 가족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했다.
피해 아동 가족은 3일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 상태가 심각해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아동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현재 하루에 10시간씩 복막투석을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측 황 변호사에 따르면 요혈성요독증후군은 고기를 갈아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법원에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은 기원한다"며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