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무기는 돌팔매였지만 오늘날 대기업을 이기는 스타트업의 무기는 특허다. 핀테크 스타트업 인스타페이(대표 배재광)가 카카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이겼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카카오는 전기요금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스타페이는 자사가 2013년 한국전력에 제안했던 서비스를 한국전력이 카카오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자 카카오는 서비스와 관련된 인스타페이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스타페이는 지난 2008년 QR코드 및 바코드 기반 모바일 결제 특허인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 특허(제10-0973713호)를 출원(신청), 등록했다. 지로요금 납부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 이용기관이 부과한 지로요금을 지로용지에 인쇄된 바코드·QR코드를 스캔하거나 고객번호정보 등을 조회해 간편하게 납부하는 서비스특허다.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바일 지로 및 고지납부(MBPP)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우리가 유일하다”면서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인스타페이 특허가 유효함을 인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특허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인스타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인스타페이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카카오페이 청구서의 'QR코드를 이용한 고지납부 서비스'와 '고객 번호를 이용한 고지납부 서비스' 모두 특허기술구성이 인스타페이 특허와 전혀 다르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스타페이는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배 대표는 “현재 계류 중인 가처분 소송 외에 한국전력과 카카오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스타페이는 이번 무효심판 승소를 계기로 이달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 측은 “아직 특허무효심판 심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면서 “심결문 검토 후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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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