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버즈빌-쿠차, '잠금화면' 특허분쟁 타결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통한 광고 노출 특허를 놓고 다투던 '버즈빌'과 '쿠차'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1년 6개월간의 분쟁을 끝냈다.

5일 버즈빌은 “옐로모바일의 쇼핑플랫폼 '쿠차'와 1년 6개월간 진행한 특허분쟁을 끝내고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즈빌과 쿠차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이용한 광고 노출 특허와 관련해 특허심판원·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공방을 이어왔다.

[IP노믹스]버즈빌-쿠차, '잠금화면' 특허분쟁 타결

문제가 된 기술은 버즈빌의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번호: 10-1315468)' 특허다.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보상)를 생성하는 모듈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기술로 2013년 특허로 등록됐다. 특허권자인 버즈빌은 쿠차가 2015년에 자사 특허와 유사한 방식의 '쿠차 슬라이드' 기능을 기존 앱에 추가하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버즈빌은 지난해 1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고, 검찰에 옐로모바일을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10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한편 쿠차는 지난해 2월 버즈빌 특허를 상대로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심결했다. 같은해 11월 특허심판원은 쿠차가 버즈빌 특허를 침해했다고 심결했다. 당시 버즈빌은 “쿠차의 특허 침해가 명백해 특허심판원 판단을 근거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차는 “쿠차 슬라이드는 기존 선행기술을 사용해 버즈빌 특허와 다르다”면서 심결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버즈빌은 이번에 분쟁 타결을 발표하면서 “쿠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등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면서 “이번 합의가 양사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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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