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과장광고" vs "자의적 해석"...변리사회-피너클 공방

특허법인 피너클이 지난달 출시한 성공특허상표의 '출원 시 변리사 수수료 완전무료'라는 문구를 놓고 변리사회가 “출원인 오인·혼동을 부르는 과장광고”라며 광고 중단을 요청하자 피너클은 “사업자 단체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허법인 피너클이 지난달 출시한 '성공특허상표'의 광고. 성공특허상표는 통상 '착수금-중간비용-성공보수' 3단계인 특허 출원(신청) 서비스에서 1·2단계 비용을 받지 않고 특허로 등록한 경우(3단계)에만 비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 자료: 성공특허상표 홈페이지 화면 캡처
특허법인 피너클이 지난달 출시한 '성공특허상표'의 광고. 성공특허상표는 통상 '착수금-중간비용-성공보수' 3단계인 특허 출원(신청) 서비스에서 1·2단계 비용을 받지 않고 특허로 등록한 경우(3단계)에만 비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 자료: 성공특허상표 홈페이지 화면 캡처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달 30일 피너클 측에 성공특허상표 광고 중단 요청이 뼈대인 2차 공문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피너클이 성공특허상표 광고에 사용하는 '출원 시 변리사 수수료 완전 무료' 문구가 “출원인 오인·혼동을 부를 소지가 많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변리사회 윤리강령 4조(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의무)·11조(변리사간 부당경쟁금지 의무) 위반”이라면서 “해당 문구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또 “특허명세서 등 출원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변리사 기본 업무”라면서 “변리사 출원수수료에는 출원 서류 작성 수수료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유사 광고를 지속하면 해당 법률 또는 변리사회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청구범위가 협소할수록 특허 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성공보수가 목적이 되면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특허를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너클은 변리사회의 광고 중단 요청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피너클은 “변리사회가 문제삼은 '출원 시 변리사 수수료 완전 무료' 문구가 '표현'과 '행위' 중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면서 “광고 관련 법적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등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해당 문구가 소비자 오인·혼동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은 실제 의뢰인이 아닌 사업자 단체의 일방적·희망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변리사회의 자의적 해석을 따를 수는 없다”고 답했다.

피너클은 이어 “변리사회가 지난달 7일 보낸 1차 공문에서는 업계 질서 등을 이유로 가격정책을 문제 삼고, 2차 공문에서는 부당광고·윤리강령 위반을 근거로 가격정책을 비난한다”면서 “소비자 권익 보장·합리적 가격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업을 견제해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피너클은 지난달 19일 특허 출원 착수금을 없앤 성공특허상표를 출시했다. 발명가가 명세서를 작성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변리사가 청구항 등을 보완한 뒤 무료로 출원·심사 절차를 밟고 등록을 마치면 143만원을 받는 구조다. 변리사회는 상품 출시 소식이 돌던 지난달 7일 이러한 영업방식이 수가하락을 조장해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1차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피너클은 서비스 체계·대상 고객·원가 효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업계 수가하락을 조장한다는 변리사회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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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