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회장 구속…검찰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

사진=JTBC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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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6일 오후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