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EPA 타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은 '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타결 의미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 했다.
일-EU FTA는 양측에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와 치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에 합의해 몇 가지 잔여쟁점을 남겨놓고 사실상 타결됐다. 일본산 자동차는 최대 10%까지 부과됐던 관세가 7년에 걸쳐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었던 3~4%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일본 치즈 관세는 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에 대해 3만~5만 톤 까지 저관세 수입쿼터를 신설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일-EU EPA가 타결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농수산식품과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일본 관세율이 높은 유제품(24.6%)의 경우 EPA로 관세 철폐시 우리나라 유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다만 우리나라 대일본 주력 수출상품은 EU 주력 수출상품과 대부분 달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U 시장에서는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기기, 기계 등의 품목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관련 품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원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우리 자동차의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된다”며 “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