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으로 상반기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으로 상반기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

불공정거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 조정'으로 올해 상반기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 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1242건 처리(조정 성립, 불성립, 조정절차 중지 포함) 사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것은 644건이다. 조정 성립으로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 절약된 소송비용)를 냈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분쟁 조정 접수건수는 1377건으로, 지난해 동기(1157건) 대비 19%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1242건으로 지난해(971건)보다 28% 늘었다.

일반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사건 접수·처리가 크게 증가한 게 특징이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접수건수는 전년(243건)보다 62% 증가한 393건이다. 처리 건수도 96%(183건→358건) 늘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했지만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대리점 법이 시행되기 전 대리점 계약을 맺었거나, 피신청인이 중소사업자인 경우 대리점 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는 지난해(282건)보다 26% 증가한 356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도 52%(234건→356건) 늘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