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남동생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오전 10시14분 서부남부지검 공안부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이유미씨에 대한 기소를 확정했던 검찰은 지난 7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하며 최종판단을 위해 전체적인 조사내용을 검토해왔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을 시킨 적도 없고, 조작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