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식약처는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에서 GMO 표시제 확대에 합의했다. 그 결과 올해 2월부터 시행령이 시행되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에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표시 글자 크기도 12포인트로 키워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큰 이유는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GMO 유전자가 “0”인 식품 또는 검사불가능한 소량의 식품첨가물은 표시가 면제되어 식용유, 간장 등은 여전히 '표시 면제 대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식품업계에서는 “GMO 정책이 다시 개정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원가상승과 국내 생산 제품의 역차별 문제 등 식품산업계 전반에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시 면제 대상’의 경우 GMO 유전자가 “0”으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부와 시민단체까지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개정된 법률을 시행 5개월 만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정책 전반의 신뢰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정기획자문위회를 통해 GMO 관련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되든 GMO 식품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된 적이 없고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규제하자는 주장 때문에 반복적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실질적인 식품안전의 확보보다는 소비자 불안감만 증폭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전자신문인터넷 박시홍 기자 (sihong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