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는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와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유통벤더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유통벤더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 위치한 중간상인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하는 유통벤더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표준거래계약서에서 규정했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계약이 단기간(대개 1년)인데도 계약갱신 관련 정보가 없어 납품업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다. 계약 갱신 거절 시에는 해당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간접광고 비용을 약정 없이 또는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업태별 사업자,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새로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 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통보해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