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파견·임금꺽기 의혹 파리크라상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임금꺾기 의혹 등이 제기된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감독을 1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고용부는 파리크라상과 협력업체 전체 11곳, 파리바게뜨 주요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을 대상으로, 본사나 가맹점주가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SNS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협력업체가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은 뒤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보내 근무하게 하는 형태여서 이들은 협력업체의 지시만을 받아야 한다. 본사가 업무지시를 내릴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지만, 근로시간축소 의혹이 있어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샌드위치, 음료 등을 만드는 카페기사들 역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제빵기사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게·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총 3400여곳이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는 4500여명, 카페기사는 900여명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제빵업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지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형우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독 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에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