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퇴직연금 수령 대상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 단축화 등을 고려해 계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신규 적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005년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4.4%가 적용받지만 근속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3개월 근속까지는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며 3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한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9년 이전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재정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도입을 꺼리는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 퇴직자도 혜택을 받도록 한다.
박 대변인은 “2012년 12.1% 수준이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4년 후인 지난해에도 여전히 15.5%에 그친다”면서 “85%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된 노후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소득 14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10%),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 일부(50%) 등을 3년 한시로 정부가 지원한다”면서 “중소영세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 관리해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표준계약서 체결만으로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도록 하고 가입자 교육까지 제공하는 등 각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