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등 일부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LPG 사용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은 11일 미세먼지 절감과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인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만 사용 가능한 LPG차량을 2000cc미만 승용차과 RV차량에 한해 일반인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LPG차량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에 비해 1/93, 휘발유 대비 1/3 수준이다. 또한 LPG의 전국 평균가격은 이날 리터당 786원으로 휘발유의 54%, 경유의 64%에 불과했다.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 의원은 “경유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부과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절감 대책과 달리 LPG차량 사용 확대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며 대기환경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LPG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정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곽대훈, 윤한홍(이상 자유한국당), 이찬열(국민의당) 의원이 LPG사용제한 전면 또는 부분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관계부처 반대 등으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