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씨 동생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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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씨 동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압송됐고, 이씨의 남동생은 자택으로 귀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 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씨의 제보 조작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의 남동생도 이씨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등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그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공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 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