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 VS 연예인 A 진흙탕 싸움…혼인빙자 VS 공갈 미수

커피스미스 대표 VS 연예인 A 진흙탕 싸움…혼인빙자 VS 공갈 미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 A 대표가 교제하던 여자 연예인 B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A 대표가 직접 나서 반박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11일 커피스미스 대표와 여자 연예인 B씨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A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알려진 것.



검찰에 따르면 A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B 씨(28)와 사귀던 중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갈취했다.
 
A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000만원, 월세 6000만원, 쇼핑 3억, 현금 4000만원,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현금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표는 이에 대해 "그 전에 결혼할 것처럼 굴면서 엄청 쓰다가 결혼하자는 말에 잠수탄 걸 먼저 말해야 하지 않냐"라며 "소속사랑 얘기하라고 대화도 피하더라"라며 "일 년 넘게 잘 만나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니 바로 돌변했다"라며 "그 돈도 그동안 현금, 선물 등 준 것들 다 토해내라고 하면서 나온 돈"이라고 말했다.
 
A 대표는 "당한 게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받은 것이다. 나도 먹고 살 만큼은 번다. 다 돌려준 것 검찰에서 증빙했다"고 했다며 현재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