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민자 전철 신분당선 사업자인 (주)신분당선이 적자 해소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받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
11일 ㈜신분당선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지난 7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부터는 요금을 다 받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선 현재처럼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2123억원)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는 3931억원이다. 신분당선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경전철처럼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의 50%를 넘어야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실제 수입은 예측 수입의 39% 수준에 그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신분당선이 '운임 변경'을 신고했지만,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신분당선과 국토부는 기존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신분당선 요금(기본요금 1250원+별도요금 900원+거리비례요금 5㎞당 100원)을 전부 다 받거나 요금 일부만 받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