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구속' 김어준 "국민의당, 아무런 조치 하지 않은 것이 문제" 지적

'이준서 구속' 김어준 "국민의당, 아무런 조치 하지 않은 것이 문제" 지적

'이유미씨 동생 구속영장 기각'과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 등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뤄졌다.
 
11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 사실과 '이유미씨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눴다.


 
이날 김 기자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이유미씨 동생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유미씨 동생은 '가담경위 및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것인데,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법원은 '가담경위'와 '증거인멸, 도망 염려'를 주요하게 고려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증거인멸의 경우 이유미 씨가 구속된 상황이라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별로 없다"면서 "그렇다면 법원이 '이준서-이유미' 사이에서의 증거인멸이 아니라 '이준서=국민의당 윗선'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법원의 의도를 추측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에게 국민의당 청년위원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인데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국민의당 청년위원직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어준은 "본인은 보상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라고 한 것이라 주장할 것 같은데 검찰은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5월 5일 이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6일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