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지주사 전환 땐 대주주 지배력 강화, 기업가치 상승

[이슈분석]지주사 전환 땐 대주주 지배력 강화, 기업가치 상승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어떨까.

금융 전문가들은 당장 양사가 지주사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주사로의 전환 시점에서 기업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업의 수익화 시점이 오래 걸리는 인터넷 기업 특성상 지주사로 전환할 때 기업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택시처럼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부는 기업에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분리할 경우 이런 부정 요인을 해소하는 기회가 된다.

대주주 지분 비율이 낮은 기업은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지주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현수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대기업 사례를 보면 기업 상속 때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의결권 있는 자사주를 확보, 지배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지주사의 자사주는 의결권이 있다. 의결권 확보 주식은 대주주 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주사 전환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 일부 대기업이 상속에 대비,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지주사를 활용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시장에서 네이버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유도 창업자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율이 낮기 때문이다. 네이버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지분이 10.76%다.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율은 4.64%에 불과하다. 반면에 의결권 없는 자사주는 10.9%다. 네이버가 지주사로 전환하면 자사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창업자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인터넷 기업의 경우 상속 욕구가 낮아 지주사 전환 가능성은 옅다”면서도 “전환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선 요건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지주회사 설립이 금지됐다가 외환 위기 직후 구조 조정 차원에서 순기능이 인정돼 도입됐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지주사 총자산의 50%를 넘어서야 한다. 또 자산 규모는 50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세부 규정으로는 부채 비율 200% 내 유지, 상장 자회사의 경우 지분 20%, 비상장사는 40% 이상 최소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는 분리해야 한다.

<지주회사 관련 규정과 종류, 자료:토러스투자증권>


지주회사 관련 규정과 종류, 자료:토러스투자증권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