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 60㎞/h에서 50㎞/h로

국도변에 있는 마을구간을 다니는 자동차 제한속도가 80㎞/h에서 60㎞/h로, 60㎞/h에서 50㎞/h로 대폭 낮춰졌다.

국토교통부는 해남군·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했으며,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지역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이뤄진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뛰어나 2015년부터 추진됐다.

지난 해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했다. 신호위반과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했다.

일례로, 홍천군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주간선도로 기능을 가진 국도에 위치해 차량 주행속도가 80㎞/h로 높은 구간이다. 2012~2014년 동안 44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낮췄다. 완주군 용진면 용진중학교 인근에서는 제한속도를 낮추면서 과속단속장비와 예고표지판도 설치했다. 신호도 변경했다.

춘천시 '서면 안보2리 인근' 구간, '남산면 햇골교차로 인근' 구간은 제한속도가 80㎞/h에서 60㎞/h로 조정되고 10월 3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음성군 '감곡사거리 부근' 구간, '음성교차로 부근' 구간, '무극교차로 부근' 구간은 제한속도가 80㎞/h에서 60㎞/h로 하향되고 9월부터 단속이 시행된다. 의성군은 '다인면 다인초등학교 인근' 구간은 60에서 50으로, '원당삼거리 인근' 구간 및 '봉양면 봉양면사무소 인근' 구간은 80에서 60으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이달 17일부터 단속이 시행된다. 해남군은 '문내면 우수영관광지' 구간은 80에서 60으로, '옥천면 면사무소 인근' 구간은 60에서 50으로 제한속도가 감속되고 8월부터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 500m, 1㎞ 전방에 단속을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해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으로 2017년 대상구간을 2016년보다 50%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마을구간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 현황(일반국도) >


'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 현황(일반국도)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