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발의, 내년부터 각 시도별로 공단 설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서도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공단은 직영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고용, 국민에게 보육·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존에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던 복지시설의 경우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직영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은 시설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민간 시설을 상대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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