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5시간 조사 받고 귀가

사진=KBS캡쳐
사진=KBS캡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3일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황 의원을 전날(12일) 오후 1시 검찰에 소환해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조서 열람과 영상 녹화 CD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황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청사를 나설 수 있었다.
 
조사를 받고 나온 황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없이 "검찰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앞서 황 의원은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구속·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검찰은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했으며, 이어 황 의원의 비서 김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의원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