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반도체 美법원서 '매각중지 가처분' 가능성 커져

도시바 요카이치 팹2 전경 (사진=도시바)
도시바 요카이치 팹2 전경 (사진=도시바)

도시바메모리와 제휴 관계인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제기한 '기밀정보접근차단중지' 가처분이 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매각중지 가처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도시바메모리 매각과 관련해 WD에 대한 정보접근 차단조치를 해제하라고 도시바에 명령했다. 도시바는 항소할 계획이지만 일단 기밀정보 접근차단 조치를 잠정 중단했다. WD는 “우리 주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줬다”며 법원 결정을 반겼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14일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에서도 도시바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을 보도했다.

WD는 도시바가 도시바메모리를 분사해 매각하려고 하자 5월 1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 매각중지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미국법에 정통한 하야카와 요시히사 변호사는 “이번에 (정보접근차단 중지 가처분에서) WD 주장이 인정됨에 따라 14일 심문에서도 (도시바메모리 매각) 중단 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도시바는 11일 주거래은행과 설명회에서 “상급심 결정은 매각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14일 매각중지 가처분이 내려져도 매각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하야카와 요시히사 변호사는 “매각절차를 강행하면 법정모욕죄 혐의를 받을 수 있고 거액의 제재금이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법원의 심문 한번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2회 이상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도시바나 WD 양측 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각 항고할 수 있어 주 최고재판소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도시바가 생각하는 내년 3월까지 매각절차 종료는 불투명해진다. 1~2년 뒤로 전망되는 국제중재재판소 재정에서도 WD 주장이 인정되면 매각 자체가 무효 판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엔도 마고토 BLJ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 시점에서 매각절차가 완료됐다 해도 도시바는 상당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은 도시바가 8월 제출 예정인 2016회계연도 유가증권보고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PwC아라타감사법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불표명'을 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도시바가 미국 원자력발전사업 거액 손실을 인지한 시기를 놓고 조사가 종료될 전망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연간결산에서 감사법인 승인을 받지 못하면 도시바 상장폐지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도시바 요카이치 팹2 전경 (사진=도시바)
도시바 요카이치 팹2 전경 (사진=도시바)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