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몰·11번가, 신종사기단에 총 30억원대 피해 입어

롯데마트몰,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 상품을 등록한 후 이를 직접 구매하는 수법으로 총 30억여원을 챙긴 신종 사기단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이 제공하는 할인 쿠폰과 카드사 포인트 등으로 발생한 차익을 노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 롯데마트몰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롯데마트몰에 노트북PC, TV 등 가짜 매물을 등록해 이를 다시 구매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지난 2014년 1~5월 총 130억원 규모 상품을 등록하고, 5∼6% 할인쿠폰과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 등으로 1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허위 매물을 100만원에 등록한 후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5% 쿠폰을 적용해 95만원에 다시 사들였다. 사이트 이용 수수료 2%를 제외해도 3만원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이용했다. 페이퍼컴퍼니 직원 중 1명은 2015년 3월까지 혼자 193억원 상당 물품을 등록한 후 유사 방식으로 15억30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또 다른 직원은 2013∼2015년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총 610억원 상당 상품을 허위 등록해 6억원을 챙겼다. 수수료 요율이 6.6%였던 11번가에서는 카드사 캐시백(환급) 포인트까지 동원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당초 혼자 범행하다 평소 물품거래로 알고 지낸 롯데마트몰 직원이 퇴사하자 같이 사기 행각에 나섰다. 또 다른 전 롯데마트 직원은 3000만원을 받고 5~10%였떤 롯데마트 사이트 수수료를 2%로 낮춰준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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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