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과로버스' 원인 진단을 위해 한 달 간 200여개 버스업체 실태조사를 한다. 운전기사 최소 휴게시간 보장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파악한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연장근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도 노사합의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근본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다.
맹 차관은 “연장근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M버스 사업자 선정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쟁점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제동장치, 차선이탈경보장치 등으로 안전을 보완하는 방안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한다. 광역버스나 철도 문제를 포함해 여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통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광역교통청 설립 초안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내에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맹 차관은 “항공분야에서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감독기반을 마련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맹 차관은 “9~10월 내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것”이라며 “방향조차 결정된 것이 없고 국민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일지 전문가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오랜 시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운수단체(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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