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폭탄 발언, 변호인 "살모사같은 행동"…살모사의 뜻은?

사진=JTBC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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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재판에 출석해 최 씨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변호인단이 정 씨에 대해 "살모사"라고 표현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정유라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씨는 증인 신문에서 모친인 최 씨에 불리한 증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정 씨는 "엄마가 말을 네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정씨의 폭탄 발언에 변호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하다"며 "특검의 출석 강요와 회유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불법적인 회유는 없었으며, 이미 정 씨가 재판정에서 "자의로 나왔다"고 밝힌 사실을 강조했다.
 
정씨의 검찰 수사 때부터 입회한 오태희 변호사는 정씨의 증언에 대해 "살모사 같은 행동으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보다 더하다"며 "신뢰관계가 이미 깨진 상황이라 개인적으론 정 씨에 대한 사임계까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살모사’라는 이름은 새끼가 배 속에서 부화한 다음 산란을 하기 때문에 새끼를 낳으면서 어미가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마치 새끼가 태어나면서 어미를 죽이는 것 같다고 하여 '어미를 죽이는 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