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14일 민원인이 제안한 개정 법률안을 첫 공식 발의했다.
바른정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월22일 당사를 찾은 민원인 이영남씨로부터 접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국유재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정당은 지난 2월부터 중앙당사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당번제로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라는 민원 광장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명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립비용이 각 법률안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중앙정부(1억원 이상)와 지방자치단체(50만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립비용을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며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신 이영남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실천하는 민생정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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