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내일(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내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는 근로자의 월 소득 2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선 작년보다 47.9% 오른 시급 9,570원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갑작스러운 인상은 폐업을 조장한다며 3.1% 인상된 6,670원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밤샘 토론을 불사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협상되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한 뒤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