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보면(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인상폭은 16.4%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로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해,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707/974842_20170716101847_167_0002.jpg)
내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