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예비인가를 내주면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한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당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BIS비율이 14.98%로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14.13%)보다 높아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김 의원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해석”이라며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서 명백한 탈락 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명백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케이뱅크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로, 박근혜 정부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 자의적 법령해석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요건 완화는 법령해석 심사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친 정책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법 절차를 거쳐 당국이 적격 여부에 대해 판단을 짓고 간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