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지현이 재입북해 북한 선전매체를 통해 한국 생활을 맹비난한 가운데, 귀순 탈북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탈북 후 귀순을 하게 될 경우 국정원 조사를 받고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에서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을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탈북자들은 정착도우미, 거주지보호 담당관, 직업훈련, 임대아파트 정착금 등을 지원 받는다.
먼저 정착도우미는 탈북자들의 한국문화나 한국생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안내 등 거주지생활을 돕기 위한 정착도우미의 지도를 받는다.
또한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을 고려해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 물품을 지급 받는데,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장려금(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 2500만원 가량), 가산금(노령, 장애, 장기 치료 등 최대 154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귀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임금 2분의 1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급여의 2분의1 내에서 최대 4년간 지원 받는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원도 받는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 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초,중등 교육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는 특례로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다. 또한 중, 고등학교, 국립대는 등록금이 면제되며 사립대는 50%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