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듀오덤 무허가 판매 적발…솜방망이 처벌 논란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대형 제약사 보령제약이 무허가 의료기기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판매 처벌 규정을 무시한 특혜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보령제약, 듀오덤 무허가 판매 적발…솜방망이 처벌 논란

1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령제약이 인기제품 듀오덤 엑스트라씬을 허가 받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돼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6개월의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보령제약이 지난 2012년 9월부터 판매한 듀오덤 엑스트라씬은 가벼운 화상이나 찰과상에 사용하는 상처 치료용 습윤밴드로 식약처 허가는 2013년 7월에 받았다. 보령제약이 1년 가까이 무허가 제품을 불법 판매한 것이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초기에는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와 소량 재포장 판매했기 때문에 내부 실수로 제조 허가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듀오덤 엑스트라씬 자체는 허가 받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처벌이 행정처분에 그친 건 대형 제약사에 특혜를 주기위한 보여주기식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규모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자의 경우 바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되고 대표는 구속된다”며 “같은 잘못을 저지른 보령제약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제조업무정치 처분만 내려진 건 특혜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기기법 제 51조는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판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듀오덤 엑스트라씬의 광고 관련 특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령제약은 제품 출시 당시부터 대규모 광고를 집행했으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

2012년 당시 듀오덤 광고 한 장면. 사진=동영상 캡처.
2012년 당시 듀오덤 광고 한 장면. 사진=동영상 캡처.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법원은 한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 달린 무허가 의료기기 관련 댓글도 ‘광고’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린바 있다”며 “보령제약이 일년여간 진행한 무허가 의료기기 광고에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령제약 관계자는 “행정처분 이외의 처벌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무허가 제품 판매가 아닌 무허가 제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광고 건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